국내 발생 시 남은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 마련

발생 시 500m 내 농장 즉시 살처분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유입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의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하도록 한다.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하고,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도축장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한 도축장 폐쇄 및 소독 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ㆍ검사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