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야끼 등 일식 요리에 사용되는 가쓰오분말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저널] 일식 요리와 맛국물 등에 사용되는 가쓰오분말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서 유통ㆍ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허용기준(10.0㎍/㎏ 이하)을 1.5~3배 초과해 검출(15.8~31.3㎍/㎏)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은 △부강가쓰오(부강가쓰오 제조ㆍ판매) 26.3㎍/㎏ △사바아쯔케즈리(OMAEZAKI FOODS 제조/㈜마루사야코리아 판매) 15.8㎍/㎏ △우루메케즈리부시(OMAEZAKI FOODS 제조/㈜마루사야코리아 판매) 20.7㎍/㎏ △가쯔오 분말(HATANO SUISAN 제조/㈜마루사야코리아 판매) 31.3㎍/㎏이다.

소비자원은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 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을 표시해야 하지만,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 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ㆍ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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