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 지정 고시’ 제정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9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 사업자 수익 정보 및 가맹본부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정안은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ㆍ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ㆍ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현행 시행령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 활동 지원 조건을 은폐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ㆍ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ㆍ영위하는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 또는 점포 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ㆍ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와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8일까지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별 주요 예시

행위 유형

주요 예시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 제공
(시행령 §8조①1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매출 및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 제공
(시행령 §8조①2호)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시행령 §8조①3호)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표현이 기재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ㆍ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 가유형)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의 자본금이 5천만원, 상시근로자수가 8명이고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본금 2억원, 상시근로자수 17명에 공장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품ㆍ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ㆍ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학습콘텐츠가 경쟁사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ㆍ과장하여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

-온라인 판매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
(시행령 §8①4호, 추가 유형)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거나, 경쟁사에 비해 창업비용이 가장 적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별 주요 예시

행위 유형

주요 예시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
(시행령 §8조②1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
(시행령 §8조②2호)

-본사에 이익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30호점까지는 제한 없이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

-유아 대상 교육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교육원 운영방식이 현행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품ㆍ용역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표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가 아니고 이에 서비스표 사용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예상수익상황ㆍ상권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ㆍ축소
(시행령 §8②3호, 추가 유형)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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