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조피렌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가쯔오 분말’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kg 이하) 초과 검출(24.7㎍/kg)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