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소유 부지 영구 임대 법 개정 등 대책 강구”

 
김현권 의원

[식품저널] 답보 상태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설치를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식품연 분원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식품연 분원 설치 지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의무조항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연 분원이 지자체 소유 부지를 영구히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문제는 식품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순차적으로 부지 무상 임대기간이 도래하는 전체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점이 지적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식품연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상황 분석을 하고, 공유재산법 개정 등 과기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북지역에 식품ㆍ발효 연구기관이 전무한데, 지역 특색과 문화에 맞는 식품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기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답보상태에 있던 식품연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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