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총 32항목 가운데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당분 △유지방 △유성분 △조지방 △조단백질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 △유당 △아미노산질소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조항을 삭제하고, 알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류에서 ‘살균제품’을 ‘살ㆍ멸균제품’으로 개정해 멸균제품의 검사항목을 명확화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9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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