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유지기한 미표시로 회수 조치된 ‘기네스 드래프트’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아일랜드산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 맥주)’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 유리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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