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 응시를 제한한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2회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3회 응시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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