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과학적 근거 인정 어디까지...’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 간 이견

▲ 정부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 협의체(TF)를 구성, 효과적인 표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기존 법령 틀 안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식약처 TF, 고시안 마련 집중…17일 끝장 토론 거쳐 초안 마련 예정
“예측 가능한 평가기준 정립해야”
“표시광고 실증 심사, 지금처럼 하면 사실상 표시 금지와 다름없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 기존 법령안 운영 의문 제기

[식품저널] 정부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 협의체(TF)를 구성, 효과적인 표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가 원칙엔 동의하면서도, 세부내용에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식품업계는 최종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외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해야 입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업계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법령 틀 안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기능성 평가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곽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를 약자로만 생각하고 문제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는 시각에서 정보 제공을 막는 것은,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학적 검증은 최소수준의 ‘체계적 검토(systemic review, SR)’와 최고수준의 ‘실질적 과학적 동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 SSA)’ 중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 FDA는 사업자 책임 하에 표시광고를 하되, FDA가 승인하지 않았음을 표시토록 해 실질적 과학적 동의(SSA)만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특정보건용식품은 SSA, 기능성 표시 식품은 체계적 검토(SR)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의 개별심사를 받은 제품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기보다 심사할 때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정부가 인정한 기능성 표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작 일본에서 판매되는 기능성 표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팔 수 없다”면서,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기능성 평가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곽 교수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광고 실증 프로세스 시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만 가능하며, 사업자는 식약처에 자사 제품의 사전 광고 실증 요청이 불가해 기능성 표시 식품 출시 후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면서 “관건은 실증 심사의 객관성이며, 지금처럼 하면 사실상 표시 금지와 다름없다”고 지적, “사업자가 광고 실증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처 TF는 고시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기존 법령 틀 내에서 기능성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4차 산업혁명위 해커톤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고시안이 아니라 기능성 표시 식품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면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 법률까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식약처 TF 참여 여부를 두고 일부 소비자단체조차 문제를 제기했다”며, “위해물질과 달리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존 건강기능식품 평가결과의 체계적 검토(SR)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전문가, 일반식품업계, 건강기능식품업계,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TF를 지난 4월 19일 발족했으며, 6개월 일정으로 △기능성 표시 대상 가능 품목 △기능성 내용 규정 방법 △ 과학적 자료 인정 범위 △기능성을 실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수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17~18일 기능성 표시제도 토론 및 합의를 위한 끝장 토론을 거쳐, 9월 중 고시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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