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이버거래소,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

▲ aT 사이버거래소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ㆍ냉동 등의 보관시설을 갖춰야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aT 직원들.

[식품저널]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ㆍ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7월부터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재료 공급업체가 취급품목에 적합한 냉장ㆍ냉동 등의 보관시설을 갖췄는지 사전에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업체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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