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일 코덱스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참석 결과

[식품저널] 항생제 내성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식약처(수석대표), 농림축산식품부)으로 참석해 국제 식품규격과 국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새로운 식품규격 신설 △중국, 일본과 식품 기준ㆍ규격 협의를 위한 협조체계 마련 등이다.

우리나라는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으로서 ‘20년까지 항생제 내성 관리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입장을 듣고,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120여개 CODEX 회원국은 오는 1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7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과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 식품규격, 관련지침 등 26개 최종문서를 채택하고 15개 신규작업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건조 및 반건조 마늘 규격 신설 △식품첨가물 중 카로틴 정의 개정 △식품 중 납 기준 개정 등이며, 신규 작업으로 △승인된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 △혼입 가능성 알레르기 표시에 대한 지침 개발이 포함돼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품의 기준ㆍ규격과 관련해서는 중국, 일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CODEX 기준ㆍ규격 설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음에 열리는 식품첨가물 분과회의 공동 개최에 합의했으며, 일본과는 집행이사회 아시아지역 자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국내 기준과 규격이 국제적인 규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업하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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