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 부과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 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으며, CJ푸드빌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 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ㆍ시정해 갑과 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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