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평가체계와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등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체계가 복잡하고 평가항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지정 받으려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한 후 등급에 따른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일화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 체계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우우수 등급을 신청한 경우 92개 항목을, 우수 등급을 신청하면 82개 항목을, 좋음을 신청하면 67개 항목을 평가해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64개 항목을 평가한 후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5~89점 우수, 80~84점 좋음 등급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ㆍ보관ㆍ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했다.

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명확화해 △위생등급을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지정취소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 지정취소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시정명령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이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손소독제, 앞치마, 물티슈,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 구입비에 관한 사항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손소독기, 방충ㆍ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시설 ,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공통찬통, 소형ㆍ복합찬기, 영문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LPG요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등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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