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해양수산부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 확대 등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추가했으며,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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