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앞으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 심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이오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및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출자료 명확화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은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때에만 사용해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 직접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미생물 이용ㆍ제조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 제출 규정 개선

품목명

개정 내용

[별표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

○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신청 시 생산균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화

○ 식품원료로서 인정되었거나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 목록을 제시
- 이를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신규 신청 시 생산균주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일부를 생략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일반사용기준 신설

개정 대상

개정 내용

일반사용기준 신설

○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만 사용하고,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에 관련 규정 신설

용어의 명확화

품목명

개정 내용

보존 및 유통 기준

○ 식품첨가물을 보존하는 조건에 대한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용어와 일치
- 서늘한 곳 →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

카페인

○ 카페인은 무수물과 1수염이 허용되어 있어, 각각의 분자량에 따라 사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 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사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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