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 음식점에서 고객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된다.

[식품저널]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를 배달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으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해 보관ㆍ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ㆍ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세법 기본통칙 15-0…53[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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