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9일부터 시행

[식품저널]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했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사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원에 그쳤으며, 그나마 10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외에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앞으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 이상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은 강화된다.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을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은 종전보다 높였다. 징역형의 경우 국내 5년에서 10년으로, 국외 10년에서 15년으로 높였으나, 벌금 상한액은 국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국외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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