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명인’ 도용 과태료 최대 3백만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시행

[식품저널]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 회수 및 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일자 등을 기재해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원금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중단사유 및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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