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저지 무염버터’

[식품저널] 홈플러스가 수입ㆍ판매한 버터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수입한 ‘저지 무염버터’(유형 : 버터)는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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