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15개 제품 검사결과

▲ 가짜 보스웰리아로 적발된 7개 제품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스웰리아 제품 가운데 일부가 가짜라는 정보를 입수, 조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및 고형차 등 7개 제품이 가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보스웰리아는 인도와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 키 작은 관목인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 한해 100%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위 판별 검사를 했다. 나머지 12개 제조업체의 제품은 모두 소진 등으로 검사가 불가했다.

식약처는 유럽 약전 시험법을 사용해 보스웰리아(Boswellia serrata)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KBA(11-keto-β-boswellic acid), AKBA(3-acetyl-11-keto-β-boswellic acid) 함유 여부를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산 기타가공품 6개 제품과 중국산 고형차 1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ㆍ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보스웰리아 제품에 대해 수입ㆍ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 검사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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