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ㆍ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농림식품업종 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ㆍNETㆍ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분야 벤처ㆍ창업기업도 지원한다.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 벤처 확인 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19.7 기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 창업보육기업 △농식품 R&D과제 평가 우수 이상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 기술 보유 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최대 지원 자금은 20억원 이내로 확대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농협에 방문해 대출요건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고,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요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가한 다음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확인서를 농협에 가지고 가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증된 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거나 벤처 확인기업ㆍ창업보육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쳐야 사업화 소요 자금 평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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