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9월 27일이전 완료 당부”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식품저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이전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추가 이행 기간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농가들에게 적극 알려주세요.”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이 종료되는 9월 27일 이후 이행기간 연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9월 28일부터는 이행강제금 경감이 종료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ㆍ가축분뇨세척시설ㆍ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ㆍ국유지 매각완화 적용ㆍ농신보 특례 자금 지원 등 농가에 대한 지원 혜택이 종료된다. 

이 국장은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로, 3만 2000농가 중 30.6%인 1만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53%인 1만7000호가 진행 중”이라며 “관계 부처와 기관간 협업 확대, 지자체 중심 지역 관계기관 협업, 자금 지원, 시ㆍ군 독려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3월(56.1%) 이후 급상승 추세를 보였다”며 “미 진행 농가 대다수가 소규모 고령농으로 경제적 부담과 승계자 부재,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관망하고 있으나, 미진행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해 최대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ㆍ기관 협업을 통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장관 주제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법화 추진 상황 공유를 위해 월 1회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이전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추가 이행 기간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농가들에게 적극 알려 달라”며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의 적용 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가건축물 축조 신고, 가축 분뇨 시설 건축 면적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 제도 개선 혜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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