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일 시행

 
▲ 7월 1일부터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ㆍ방제를 받아야 한다.

[식품저널] 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는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ㆍ방제를 받도록 했다.

또,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에 한해 역학조사를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역학조사반에 한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 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해야 할 정보에 ‘가축거래상인 현황’, ‘지자체의 방역점검 결과’ 등을 추가하고,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 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토록 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말소 할 때 말소예정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토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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