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 후 가금 입식ㆍ출하 신고해야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가금)거래상인(계류장 포함) 및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으로, 올해 6월 기준 총 1149개소다.

이들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한 후 가금의 입식ㆍ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ㆍ소독, 방역점검, 교육을 받고 유통단계별 검사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