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4건, 행정예고 3건, 입법예고 2건

[식품저널]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입 허용된 국가 및 품목 규정 등을 마련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등 4건을 고시했다.

또, 필리핀을 닭고기 및 애완조류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등 3건을 행정예고 하는 한편,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고시 및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6.7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유예 : 제5조제1호바목의 신설 규정은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변경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으로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
○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
-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ㆍ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삭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7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7.17까지 의견 제출)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함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6.12 행정예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

○ 필리핀을 닭고기 및 애완조류 수입허용국가에 포함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6.18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7.9까지 의견 제출)

○ 정보수집으로 용어 변경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니터라는 용어가 정보수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서도 용어를 정보수집으로 변경ㆍ개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6.19 제정 고시

6.19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구체적인 범위) 신설
-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연체류내장 품목을 대상으로 정함
○ 수입 허용된 국가 및 품목 규정 마련
○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
-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시 후 수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함
-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중단할 수 있음
○ 수입위생요건 신설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처리형태, 대한민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돼야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회수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운영해야 함
○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
-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을 제6조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하도록 생산ㆍ처리된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증명하도록 함
○ 수출국 정부의 통보의무 규정 마련
- 수출국 정부는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 수출국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위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해야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관리 규정 마련
-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적합한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수출 해외제조업소로 승인한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현지실사 규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위반 및 수출국 정부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 시 수출국 정부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관리와 관련한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 시 자문 규정 마련
- 식약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해 관련부처, 관련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문비용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출국 정부의 위생 관련 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
- 수출국 정부가 특별관리위생식품의 위생 관련 시험ㆍ검사하는 기관에 대해 검사능력을 관리하도록 함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6.20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 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
○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
○ 수출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사항 면제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6.2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8.26까지 의견 제출)

○ 엽산의 원료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을 엽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 영양성분 중 엽산의 원료로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을 추가하고자 함
○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원료로의 기준ㆍ규격 추가 등재
- 고시형 원료에 기능성 내용 또는 원재료를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은 지 1년이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ㆍ규격으로 추가 등재(다만,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 히알루론산 및 빌베리 추출물의 인정내역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ㆍ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 고시형 원료에 개별인정형 원료의 인정내역 추가에 따른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범위 확대
○ 녹차추출물의 규격 정비
-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제한량으로 설정된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를 카테킨 규격 시험 시 해당 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 내용으로 신설하고, 일일섭취량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일반시험법 개정
-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1, 콘드로이친황산, 바틸알콜, 안트라퀴논계화합물, 총플라보노이드 및 포스파티딜세린 등 8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과 비타민A와 비타민E의 동시분석법 및 메틸테트라히드라엽산글루코사민등 2종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6.25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적용 대상에 축산물 반영
-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 발견 사실을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 분야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관련조항 등을 추가해 반영
○ 이물 발견 사실 통보 방법 마련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달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접수받은 이물 발견 신고내용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 보고 대상 이물의 합리적 개선
- 보고 대상 이물에 ‘살아있는 곤충’을 포함하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품소분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는 보고하도록 함
○ 이물조사 평가 절차 구체화
-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결과 평가, 재조사 실시 및 통보 방법 등 이물 조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방법 및 절차 명확화
- 혼입 원인조사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통ㆍ소비단계 조사방법과 절차를 추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7 입법예고

11.1부터 시행
(8.6까지 의견 제출)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434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원 정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정하려는 것임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