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휴게음식점ㆍ제과점 판매 ‘고카페인 커피’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해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7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표시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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