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소비자원과 27일 음성 소재 소비자원에서 식품ㆍ의약품 분야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수집된 위해정보 개방ㆍ공유 △위해정보 확인 및 행정조치에 대한 상호협의 △행정조치 완료 후 결과 공유 등에 대한 협력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수집한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개인정보 제외)를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소비자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에 접속해 소비자 상담정보, 소비자원 자체 조사정보 및 응급실ㆍ소방서 사고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긴급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식약처와 협력해 조치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사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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