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ㆍ친환경 인증사업자 교육 의무화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ㆍ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식품저널]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표시법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인 양고기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19.7.1)으로 곤충업(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ㆍ군에서는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시ㆍ군에서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하면 해당 처리일(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이 추가되고, 인증심사 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는 ‘21.12.31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판매 및 구매 정보를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의 판매 정보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농약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등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품목명ㆍ포장단위ㆍ판매일자ㆍ판매량ㆍ사용농작물명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을 모두 허용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소고기 등급기준이 보완ㆍ시행된다. 도체중량이 크면서 정육률이 우수한 소의 판별력이 강화되며, 가격ㆍ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근내지방도 기준은 완화된다. 또, 근내지방도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한다. 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말고기 유통 투명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육량은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으로 정육량을 측정한 후 등급을 부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ㆍ종오리업, 부화업, 닭ㆍ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ㆍ종란ㆍ사료ㆍ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사료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의 명칭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변경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추가했다.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ㆍ무, 단호박, 대파를 판매했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ㆍ무, 당근, 쪽파ㆍ실파를 판매할 계획이다.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휴대ㆍ우편ㆍ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하반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 지원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양곡관리사 도입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닭ㆍ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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