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 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 탈모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한 식품, 화장품 등 허위ㆍ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해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ㆍ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ㆍ예방 등 의약품 오인ㆍ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ㆍ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A사 제품은 ‘탈모 방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 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ㆍ효과를 표방ㆍ광고했다.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 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 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 손실 방지’ 등 소비자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ㆍ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ㆍ판매(125건) △SNSㆍ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ㆍ트리트먼트ㆍ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ㆍ지루성피부염ㆍ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효능ㆍ효과를 표방했고(1454건),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ㆍ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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