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취소 시 1년 지나야 재신청 허용

강석진 의원

[식품저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동법에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강석진 의원은 “현행 농산물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된 직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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