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5일 공포

[식품저널]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범위 등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조각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물질 등을 영업자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의 범위로 규정했다.

또, 이물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식약처장도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및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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