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제조ㆍ판매 288곳 점검

[식품저널]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ㆍ반복적으로 위반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3년간 고의ㆍ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 유가공업)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9)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강릉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와 C업체(식품제조ㆍ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6)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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