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의견 수렴…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식품저널] 중국이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 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ㆍ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고, 그 중 7건은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대표단은 중국ㆍEUㆍ중동ㆍ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수입식품 분야 규제에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 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제를 당초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이를 연기(미정)하고,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식품 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7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ㆍ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당사국 방문협상,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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