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 24일~7월 12일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이달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ㆍ육성하는 제도이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①해당 식품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②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③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ㆍ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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