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ㆍ골목상권 붕괴 우려”

[식품저널] 프랜차이즈업계가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세청의 관련 고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주류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류 가격을 인하시켜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개정작업은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 반영돼 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관련 업계에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협회는 “그동안 소규모 영세 창업자들이 ‘주류대여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행 등 제1 금융권의 금융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고, 제2 금융권의 금리는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대여금’은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창업자들에겐 자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私)금융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류도매상들의 전체 주류대여금 규모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류대여금은 주점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했다.

협회는 “판매장려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켜 이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거 정부는 의료ㆍ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음에도 주류 고시개정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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