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해외 여행객 휴대축산물 자진폐기함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이 소지한 불법축산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ASF 발생국 항공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투입을 주 205편에서 261편으로 확대했으며, 일제검사는 주 28편에서 126편으로 확대했다.

휴대축산물 반입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행객들의 반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검색을 철저히 하고, 원천적으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국 전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입국 시에는 공항만에서 추가인력을 배치해 홍보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ㆍ홍보하고, 부득이 축산물을 휴대한 경우 스스로 자진폐기함(공항만 49개 설치)에 폐기하도록 다국어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객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와 병행해 지상파 공익광고, 공항만, KTX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시설 내 홍보영상, 안내방송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ASF 예방을 위한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외교부ㆍ법무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ASF 등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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