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입허용국가, 수입위생요건 등을 담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식용으로 소비돼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수출국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연체류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구체적인 범위)으로 정했다.

또, 해당 품목별로 어종을 구체적으로 정해 냉동식용어류머리는 △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Dissostichus mawsoni), 냉동식용어류머리는 △모든 어종(복어류 제외)의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은 △모든 어종의 간과 알(복어 간과 알 제외), 창난, 이리(곤이), 냉동식용연체류내장은 △오징어 난포선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수입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출국 및 품목 목록도 마련했다.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를 마련,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시 후 수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중단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입위생요건을 신설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처리형태, 대한민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회수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수출국 정부의 통보의무 규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관리 규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현지실사 규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 시 자문 규정, 수출국 정부의 위생관련 검사기관 관리 규정 등도 담았다.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

국가명

수출 가능 품목

프랑스

어류머리 가식부

일본

어류머리 가식부, 어류ㆍ연체류 내장

페루

어류머리 가식부, 어류ㆍ연체류 내장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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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어류머리, 어류머리 가식부, 어류ㆍ연체류 내장

우루과이

어류머리 가식부

아이슬랜드

어류머리 가식부, 어류ㆍ연체류 내장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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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어류머리 가식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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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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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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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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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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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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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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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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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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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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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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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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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어류머리 가식부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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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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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어류머리 가식부

포크랜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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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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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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