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7월 1일 시행

[식품저널]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시료 수거 거부ㆍ방해ㆍ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소비자원은 횟집수조 위생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하려 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료 수거의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 수거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료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시료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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