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PET로 만든 식품용기

[식품저널] 식품용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이용해 식품용기를 제조ㆍ판매한 20개 업체가 적발됐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ㆍ분해ㆍ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분쇄ㆍ가열ㆍ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제조기준을 위반한 용기 제조업체 18개소와 무신고 용기 제조업체 2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PET 재활용업체 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 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점검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적발된 업체
△㈜단아 : 식품용 트레이(과일) △에스이아이엘 : 샐러드ㆍ도시락 용기ㆍ뚜껑 △매일에스디 : 식품용 트레이(빵) △한국피엘에이주식회사 : 빙수용기, 컵뚜껑 △㈜에이에프프라텍 : 컵뚜껑 △라이프산업 : 식품용 트레이(날치알 등) △태창테크 : 도시락용기, 정육포장용기 △씨엔테크 : 일회용컵 △살루키엔프라 : 컵뚜껑 △대일특수포장 : 식품용 트레이(반찬, 샐러드) △화성포장공업사 : 식품용 트레이(반찬, 샐러드) △한일피앤피 : 컵뚜껑 △조은플라택 : 식품용 트레이(빵) △영일포밍 : 식품용 트레이(어묵, 쥐포) △㈜늘품 : 일회용 식품용기 △성신산업 : 식품용 트레이(김) △덕신프라텍 : 일회용 컵 △디케이씨 : 제과ㆍ제빵 용기 △주식회사정우비피에스 : 샌드위치 용기 △케이비산업 : 식품용기(육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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