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보한방식품(남양주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 과ㆍ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를 초과(0.10㎎/㎏)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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