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됐다.

종전에는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그 원료 농수산물도 모두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 생략 대상 등인 경우에는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의 범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명확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계획 목표 달성도 △추진 과정의 효율성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양고기와 염소고기 원산지 구분 표시와 관련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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