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11월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ㆍ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축종별 사육ㆍ소독ㆍ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ㆍ위치기준 준수, 위생ㆍ방역관리, 의약품ㆍ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ㆍ도 주관 시ㆍ군ㆍ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ㆍ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소독 및 방역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ㆍ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 케이지 사육기준, 닭ㆍ오리 농장의 사육ㆍ방역시설 기준(교차오염방지, CCTV 설치 등)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ㆍ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ㆍ취소) 등을 부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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