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규격 설정, 국내ㆍ수입 제품 검사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분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0.2㎎/㎏ 이하)을 설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 생식세포를 말하며, 특히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돼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은 벌 화분(bee pollen)이라고 한다.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의 껍질을 파쇄하거나 추출, 농축, 정제 등 공정을 거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는 Lasiocarpine, Monocrotaline, Riddelliine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권장규격을 설정했으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ㆍ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을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권장규격을 초과했으나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