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약처에 제도 개선 권고

[식품저널] 앞으로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받는 위생교육이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으로도 병행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축산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 판매자와 소비자간 중개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신규 신고 대신 지위승계 신고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식품분야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위생교육 방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규칙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의 영업자와 신규로 영업하려는 사람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축산물 영업자는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영업자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는 집합교육만 허용해 제때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이수증을 받지 못해 영업신고가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축산물 영업자도 집합교육 외에 일반 식품위생교육과 같이 온라인교육을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축산물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통신판매업 영업신고’ 외에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물 통신판매는 식육 등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중개판매만 하는 것인데도 영업장 시설 배치도, 대표자 건강진단서, 축산물 위생교육수료증 등 통신판매에서는 불필요한 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 중개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판매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어린이집, 복지시설, 기업체 등에 식당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에 교육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운영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신고를 다시 하고 건축물용도확인, 가스·냉장·냉동, 조리기구 등 시설조사를 또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승계) 규정을 준용해 집단급식소 운영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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