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함량기준 2배 강화, 인권 관련 규정 마련

 
▲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이 12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저널] 기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 3종으로 구분해 운영돼 왔으나, 인증제별 상이한 기준으로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됐으며, 이번 고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생산자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인증제의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품질기준은 강화했다.

천일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기준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그 외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도 조정했다.
 
염전과 주변 환경 간 거리기준은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개선했다. 염전 인근 공장, 축사 등과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 등과 거리기준은 폐지했다.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천일염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정부는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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