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영산대 교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방안 제시

▲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8일 세종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식품저널] 불량 가맹본부들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산대 한상호 교수(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전공)는 8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가맹본부 수는 미국 3000여개, 일본 1300여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이며, 그 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교수는 “안정적 사업 운영의 토대인 직영점이 외식업에서는 0.05%인 6000여개에 불과해 가맹본부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 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영국(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3년 이상 경력, 1개 이상 테스트 매장), 미국(허가제 운영 주(州) 존재, 현지 실사로 허가) 등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2+2+1제도(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또는 1+1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실사도 병행하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규석 수석부회장, 임영태 사무총장 등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안성만 한서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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