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을 정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식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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