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폐지해야”

[식품저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법으로 정한 제도로, 2015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 제정은 4년, 시행 2년이 지났는데, 나트륨 비교 표시제는 아직도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령모개식으로 나트륨 함량 표시기준과 세부내용을 바꾸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관련 업체들도 포장지 교체 등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식품도 아닌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5품목만 나트륨 비교 표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식품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과연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법을 제정할 때부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 받아 왔습니다. 역시나, 이 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식품을 확대하지도 못하는 걸 보면 이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행되는 2017년 5월 19일을 불과 17일 앞둔 2017년 5월 2일 <식약처 고시 2017-34호>를 통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제정ㆍ고시 했습니다.

개정 식품위생법 공포 후 2년간의 기간을 두었음에도 시행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정 고시한 식약처는 다시 1년이 안 된 2018년 2월 5일 <고시 2018-7호>로 표시 기준과 방법을 바꾸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표시방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2019년 4월 29일자 <식약처 고시 2019-32호>로 표시 기준과 방법을 다시 개정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차례 식품저널에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와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미봉책만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고시 내용대로라면 관련업체들은 2018년 개정된 고시에 따라 내년, 즉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뀐 고시대로 제품의 포장지를 바꾸어야 하고, 또 다시 올해 개정된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포장지를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처럼 기준이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다시 바꾸는 조령모개식 개정으로는 식품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은 없고 산업계에 부담만 주는 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식품저널은 절대평가가 아닌 다른 상품과 상대평가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문제를 비롯해 특정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표시를 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 비교 표시 방법론의 문제 등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보면 식품저널의 지적이 옳았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세부기준을 자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제도는 정착도 어렵고, 실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대상품목을 지금처럼 5가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방침대로 품목을 늘려 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거나, 반대로 실효성은 없고, 업계에 부담만 주는 제도라면, 세계에서 유일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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