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6월중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ASF 특별관리구역을 종전 10개 시ㆍ군에서 14개 시ㆍ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는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ㆍ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해 방역상황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 6300개 양돈농가를 일제점검 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등을 실시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이달 중 실시해 방역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과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국내방역과 관련해서는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를 금지하고, 특별관리구역을 확대(10→14개)한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에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특별관리구역 대상 시ㆍ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해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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