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서 확정

▲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내년부터 용량 및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식품저널]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내년부터 용량 및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나머지 주류는 제조원가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가 유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주세법 제정 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 주류 소비 억제 및 세수 증대를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산ㆍ수입 맥주 간 과세체계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현행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ℓ당 830.3원으로 현재 ℓ당 주세액과 비교해 10원 가량 감소한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업계 등을 감안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간 한시적으로 ℓ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맥주와 함께 종량세로 전환되는 탁주는 ℓ당 41.7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맥주와 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감안해 세수중립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주종간에 세부담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맥주ㆍ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커지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연동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18년 국내 3社 기준, 잠정치)

구분
(비중, %)

ℓ당 주세(원)

ℓ당 총 세부담(원)
(주세ㆍ교육세ㆍVAT 포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현행

개정

증감

비율(%)

국내

3社

기준


(41.1)

814

830

16

2.0

1,277

1,300

23

1.8


(27.0)

1,121

△291

△26.0

1,758

1,343

△415

△23.6

페트
(16.2)

803

27

3.4

1,260

1,299

39

3.1

생맥주
(15.7)

519

311

59.9

815

1,260

445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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